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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갑열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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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임금·급여
2023년 6월 25일 작성 됨
Q.
퇴직금 계산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주 15시간이상, 1년간 근로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임금입니다.계산 시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며 공휴일은 무관합니다.
임금·급여
2023년 6월 24일 작성 됨
Q.
친한동생인데 회사퇴직금 계산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자세한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3개월간 430만원가량을 수령하였다면퇴직금은 대략 760만원정도가 될것으로 판단됩니다.모의계산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휴일·휴가
2023년 6월 24일 작성 됨
Q.
이사로 인하여 원거리 출퇴근의 경우에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부양해야할 가족이나 친족이 있어서 이사한 경우 자진퇴사를 하였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단순히 이사만 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재해
2023년 6월 24일 작성 됨
Q.
근로 계약서 없이 진행된 아르바이트도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는 관계없이 근로자라면 산재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근로자가 맞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조조정
2023년 6월 24일 작성 됨
Q.
인력지원 회사입니다.공장간 지원 작업관련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만약 1공장에 파견으로 인력을 보냈으나1공장에서 다시 2~5공장으로 파견을 보낸다면 이중파견이 되어 위법입니다.
산업재해
2023년 6월 24일 작성 됨
Q.
사대보험 2중가입 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고용보험은 중복이 안되며,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맞다면 프리랜서 등록이 아닌 근로자로 신고해야 합니다.
임금·급여
2023년 6월 23일 작성 됨
Q.
1년 이상 근무시 월차의 갯수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연차휴가는 1년미만자에게 주어지는 11개의 연차와2년차에 발생하는 15개를 합쳐 총 26개가 발생합니다.정확히 1년을 근로하였다면, 11개만 발생합니다.
임금·급여
2023년 6월 23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서에서 중식을 주는건 회사재량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식사제공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상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그러므로 휴게시간제공은 의무이나 식사제공은 의무가 아닙니다.
근로계약
2023년 6월 23일 작성 됨
Q.
아르바이트생 근무태만으로 해고할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단순히 근태가 불량하다고 하여 바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적용x)그러므로, 근태가 불량하더라도 절차를 지켜서 해고해야 하며 아래 순서대로 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1. 구두 경고2. 시말서 제출 요구(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문제 발생 시)3. 시말서 2~3회 제출 시 해고위와 같이 해고 절차는 번거로울 수 있으니, 근로자에게 먼저 권고사직을 요청하여 상호 간에근로계약을 해지할 것을 논의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3달 이상 근로하였다면 30일전에 해고예고 통보를 해야 합니다.
구조조정
2023년 6월 23일 작성 됨
Q.
일을 너무 못하는 직원의 경우 어떤식으로 해고하거나 퇴직시킬수 잇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아래의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2021-02-25 선고 2018다253680 판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하여 해고를 제한하고 있다.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고할 수 있다고 정한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되는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고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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