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동생인데 회사퇴직금 계산부탁드려요
친한동생이 세후 430정도 받고 있고 지금 1년 10개월일하고 퇴직하는데 퇴직금 계산부탁드려요 주말까지 포함인건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되는 바, 1년 10개월,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3개월 일수로 나눠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 근속기간은 주말도 포함입니다.
퇴직금은 세전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세전 금액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세전 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퇴직금 산정은 포털에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세전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최종 3개월간의 세전임금, 입사일, 퇴사일을 알아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중간의 주말, 공휴일 모두 포함합니다.
정보를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주말이나 공휴일도 포함하여 계산을 합니다.
2. 세후 430만원을 받고 1년 10개월을 근무하였다면 예상퇴직금은 9,323,752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구하는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일) 입니다. 구체적인 계산은 1일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대략 산정하게 되면 790만원 정도가 산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세전 금액을 알아야 정확하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주말까지 포함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세전 임금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임금총액에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3개월간 430만원가량을 수령하였다면
퇴직금은 대략 760만원정도가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모의계산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퇴직금 산정이 어렵습니다. 즉, 세전 월급여액 및 입사일, 퇴사일,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