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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동생인데 회사퇴직금 계산부탁드려요

친한동생이 세후 430정도 받고 있고 지금 1년 10개월일하고 퇴직하는데 퇴직금 계산부탁드려요 주말까지 포함인건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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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되는 바, 1년 10개월,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3개월 일수로 나눠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 근속기간은 주말도 포함입니다.

      퇴직금은 세전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세전 금액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세전 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퇴직금 산정은 포털에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세전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최종 3개월간의 세전임금, 입사일, 퇴사일을 알아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중간의 주말, 공휴일 모두 포함합니다.

      정보를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주말이나 공휴일도 포함하여 계산을 합니다.

      2. 세후 430만원을 받고 1년 10개월을 근무하였다면 예상퇴직금은 9,323,752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구하는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일) 입니다. 구체적인 계산은 1일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대략 산정하게 되면 790만원 정도가 산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세전 금액을 알아야 정확하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주말까지 포함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세전 임금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임금총액에 산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3개월간 430만원가량을 수령하였다면

      퇴직금은 대략 760만원정도가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모의계산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퇴직금 산정이 어렵습니다. 즉, 세전 월급여액 및 입사일, 퇴사일,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