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차는 승인을 받지 못하면 쓸 수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면 사업주는 거부할 수 없으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변경만 가능합니다.판례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대해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①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고, ② 상당한 영업상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런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라는 입장입니다.위와 같은 여지가 없음에도 이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위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혹은 내규에 의하여 연차휴가는 ~일전에 신청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 이를 따라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