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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갑열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전문가입니다.

류갑열 전문가
국민노무법인
Q.  퇴사 후 퇴직금 14일 이내에 지급이 원칙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기준법 36조에 의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을 합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14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Q.  미입금된 월급으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의 경우 1년 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합니다.재직중 발생한 임금을 추후에 지급받는 사항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도중에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Q.  자발적 퇴사를 하게 되면 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일을 하고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대비하여 가입하는 보험입니다.그러므로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Q.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업장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업종과 상관없이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급여입니다.주휴수당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현재 연봉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는데 근로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1년 기간을 정한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2년을 초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에서 계약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근로자는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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