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의류매장에서 근무하는데 경기가 안좋아서 회사가 문을 닫을 경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8개월정도 근무했는데요. 수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5일 8개월이라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도 충족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면서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폐업을 하는 경우는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이직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이 180일이 넘는 경우, 사업장의 폐업으로 인한 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8개월이면 애매하긴 한데
고용보험 가입기간(주 6일 기준)으로 180일 이상 되시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유는 가능해 보여요.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으며,
원칙적으로는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위 조건을 충족하고 회사가 폐업하는 경우 구직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폐업으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사유이고, 8개월을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폐업으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주5일 이상 근로자라면 가능합니다.
미가입되어 있으면,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한 소급가입을 하시고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