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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이런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의류매장에서 근무하는데 경기가 안좋아서 회사가 문을 닫을 경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8개월정도 근무했는데요. 수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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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5일 8개월이라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도 충족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면서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폐업을 하는 경우는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이직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이 180일이 넘는 경우, 사업장의 폐업으로 인한 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8개월이면 애매하긴 한데

      고용보험 가입기간(주 6일 기준)으로 180일 이상 되시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유는 가능해 보여요.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으며,

      원칙적으로는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위 조건을 충족하고 회사가 폐업하는 경우 구직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폐업으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사유이고, 8개월을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폐업으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주5일 이상 근로자라면 가능합니다.

      미가입되어 있으면,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한 소급가입을 하시고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