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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임금·급여
2023년 5월 17일 작성 됨
Q.
1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1개월전 계약만료통보 않해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1. 법적으로는 문제없습니다.2. 행정해석에 의하면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1년미만 연차수당 - 입사 1년 후 11개월 당시 임금2년차 연차 - 최종 퇴직 기준연ㆍ월차유급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대체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 그 수당(임금)은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ㆍ지급되어야 할 것임 (1990.03.19, 근기 01254-3999 )
임금·급여
2023년 5월 16일 작성 됨
Q.
임금체불되서 노동청에 신고상태인데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은 3년간 유효하므로, 2년간 받지못한 금액은 모두 청구가 가능합니다.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먼저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2023년 5월 16일 작성 됨
Q.
출근전에 근로계약서 작성하면 효력이 있는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헌법에 보장된 직업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 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퇴직 신청 후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결근 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조항 등이 있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하나, 실질 손해가 발생했다는 내용을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은 떨어집니다.
직장내괴롭힘
2023년 5월 16일 작성 됨
Q.
직장내 왕따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2023년 5월 16일 작성 됨
Q.
실업급여 퇴사일,상실을 똑같이 적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마지막일에 연차를 사용 후 퇴사하였다면 4.7일이 마지막 근로일이며 4.8일이 상실일 입니다.
산업재해
2023년 5월 16일 작성 됨
Q.
인대 늘어난걸로 산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업무와 관련된 일 수행중 부상당하였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병원 원무과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2023년 5월 16일 작성 됨
Q.
정년에 도달하여 퇴직한 직원분의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구직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구직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지급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
2023년 5월 16일 작성 됨
Q.
회사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과로로 인해 질병을 얻게 되었다면 산재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업무, 과로로 인하여 대상포진을 받은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업무와 상병간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임금·급여
2023년 5월 16일 작성 됨
Q.
안녕하세여 아이티 반프리에일하고있습니다. 퇴직금이슈입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간 근로해야 발생하는 임금이며퇴직전에 선지급한다면 이는 위법입니다.노동청에 신고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다만, 선지급 받은 퇴직금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사업주에게 반납해야 할 수 있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2023년 5월 16일 작성 됨
Q.
창립기념일은 원래 안쉬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창립기념일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상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그러므로 취업규칙 등 내규에 의해서 유급휴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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