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고당하는게 아니라면 실업급여 받기 힘들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여야 수급이 가능하며(계약만료, 해고, 권고사직) 예외적으로개인사정으로 퇴사하더라도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등 특정 사유가 있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아래의 사유에 해당된다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