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나는 얼마를받아야정당한할까요정확한임금은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1시간이라 가정한다면 주 근로시간은 24시간이며, 최저임금 기준 주휴수당(통상근로자가 주5일 근로)포함 월급은1,003,173+200,634원 입니다.(기본급 = 시급x24x4.345 / 주휴수당 = 시급x24/40*8*4.345)만 62세의 경우 국민연금을 제외한 3개의 보험을 공제하며토요일 일요일을 일한다고 해서 무조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는것은 아닙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면 1.5배 가산수당도 붙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