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연장하는 근로조건 변경 시, 임금도 인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연장하는 근로조건을 변경할 경우에
임금도 동일하게 인상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1. 근로조건 변경내용
- 현재 근무시간 일 5시간에서 일 8시간으로 변경
2. 질문내용
1) 위 경우에 일 5시간에 적용된 시급을 8시간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지, 근무시간만 변경하고 임금은 동일하게 하여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 또한 근로조건 변경 시에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 변경에 대한 사항을 적어 다시 계약하면 되는지를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따른 근로조건 중 1일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다면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시간이 5시간에서 8시간으로 늘어났으므로 당연히 근로시간이 늘어난 만큼 임금도 함께 인상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해당 시급을 적용하여 늘어난 시간만큼 인상된 임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변경 시 임금의 변경 여부 내지 변경한 금액은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금액 동일하게 하고 시간만 변경해도 가능합니다.
단, 근로계약서는 다시 쓰셔야 합니다.
2.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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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하루 5시간에서 8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라면 추가되는 시간만큼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변경되는 근로시간 및 수당을 기재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존 근로조건에 비해 근로시간이 늘어났다면 그 늘어난 시간만큼의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근로조건의 변경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새로 근로시간과 시급에 대해 정하신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2. 근로기준법 17조에 의해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중요부분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시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서명하면 동의한다는 뜻이고, 임금도 이때 협의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시급은 동일하게 하되 시간만 연장해도 됩니다.
2.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 변경에 대해 명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