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 후 퇴직정산보험료를 회사에 추가 납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퇴직금에서는 임의로 추가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그러므로 상계처리 대신 추가납부하라고 안내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기여금의 납부 편의를 위해 근로자의 보수, 임금에서 공제하여 사용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도록 법률로 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해당 근로자의 보수, 임금에서 공제해야 할 것이며, 사용자가 임의로 퇴직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복지과-2422, 2013.7.11.)
Q. 일을 안하는 직원을 해고 하면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단순히 근태가 불량하다고 하여 바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적용x)그러므로, 근태가 불량하더라도 절차를 지켜서 해고해야 하며 아래 순서대로 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1. 구두 경고2. 시말서 제출 요구(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문제 발생 시)3. 시말서 2~3회 제출 시 해고권고사직은 상호간의 합의해지로 언제든 가능하지만 해고는 절차를 지켜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위와 같이 해고 절차는 번거로울 수 있으니, 근로자에게 먼저 권고사직을 요청하여 상호 간에근로계약을 해지할 것을 논의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