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을 심하게 안하는 직원은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단순히 근태가 불량하다고 하여 바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적용x)그러므로, 근태가 불량하더라도 절차를 지켜서 해고해야 하며 아래 순서대로 하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1. 구두 경고2. 시말서 제출 요구(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문제 발생 시)3. 시말서 2~3회 제출 시 해고위와 같이 해고 절차는 번거로우니, 근로자에게 먼저 권고사직을 요청하여 상호 간에근로계약을 해지할 것을 논의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Q. 노동법으로 정해진 인수인계 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상 인수인계에 관하여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또한 퇴사에 관하여,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다만,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단, 해당 직무에 대체자가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우며, 또한 사용자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