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다니면서 알바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본업에 지장가지 않을 경우 크게 문제될 소지는 적습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팀-5759,2007.8.3.)
Q.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지 한번만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는 [연인원 ÷ 가동일수]로 계산합니다.이때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들어가는 근로자는 파견근로자를 제외하고 당해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입니다.따라서 사업주의 친족, 아르바이트생, 일용직, 계약직을 모두 포함해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해야 합니다.질의내용 확인 시 평일 5일간 올케, 큰아들, 3~6알바, 5~10남편, 7~10알바 로 단순히 5일만 계산하여도5인 이상이 계속됩니다.이 경우 달의 가동일 중 1/2이상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을 적용합니다그러므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