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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갑열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전문가입니다.

류갑열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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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의날 근무하면 수당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 근로 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한 시간x시급만큼 추가지급해야 하며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한 시간x시급x1.5만큼 추가지급해야 합니다.공무원의 경우 근로자의날에는 근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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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급휴일 근로시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50조에 의하여 일8시간 혹은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시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위 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 시간이며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2시간은 1.5배를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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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달에 월차를 2번이상 이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연차휴가사용을 청구하면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시기변경권을 가질 뿐 거부할 수 없습니다.그러므로,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매달 발생하는 연차휴가도 마찬가지로 사용에 제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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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시공휴일도 휴일수당 챙겨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도 법정공휴일입니다. 그러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유급휴일로 보장해줘야 합니다.그러므로 임시공휴일에 근로 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을 적용하여 추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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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헷갈리는 부분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그러므로 일시적으로 근로시간이 늘어나 연장근로를 하거나,조퇴를 하는 등 일일 근로시간이 줄었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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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다니면서 알바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본업에 지장가지 않을 경우 크게 문제될 소지는 적습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팀-5759,2007.8.3.)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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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업무외 다른 일을 시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봐도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고용노동부가 발간한 매뉴얼(안내서)에는 '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 반복적으로 지시하는 것'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한다고 나와 있습니다.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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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지 한번만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는 [연인원 ÷ 가동일수]로 계산합니다.이때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들어가는 근로자는 파견근로자를 제외하고 당해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입니다.따라서 사업주의 친족, 아르바이트생, 일용직, 계약직을 모두 포함해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해야 합니다.질의내용 확인 시 평일 5일간 올케, 큰아들, 3~6알바, 5~10남편, 7~10알바 로 단순히 5일만 계산하여도5인 이상이 계속됩니다.이 경우 달의 가동일 중 1/2이상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을 적용합니다그러므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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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초단기 근로자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을 받으며,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시급x일한 시간 만큼 지급하면 됩니다.그러므로, 10시간을 근로하였다면 질의내용 처럼 10x9620원이 주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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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대보험 지연가입 관련하여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신고를 늦게 하였더라도,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금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게 맞습니다.사업주가 100% 부담해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5657585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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