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업무외 다른 일을 시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봐도 되지 않나요?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예를 들어 사장이 업무와는 상관없이 자기 집에 가서 어떤 것을 가지고 오라고 이런 식으로 지시를 하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봐도 되는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며 적어주신대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적심부름이나 허드렛일을 시키는 경우도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담당 업무외의 사적인 업무를 시키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께서 위 상사의 행위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근로기준법 제76조의2)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일을 지속적으로 지시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업무가 아닌 개인 심부름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강요하거나 반복적으로 계속된다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사적 심부름도 직장내 괴롭힘 유형중 하나입니다.
아래 요건을 보고 구체적으로 판단해 봐야 합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안녕하세요. 서아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의 대표적 유형 중 "사적 용무 지시"는 개인적인 심부름을 반복적으로 시키는 등 인간관계에서 용인될 수 있는 부탁의 수준을 넘어 행해지는 경우에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행위로서 직장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질의와 같이 사적인 심부름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경우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상당 합니다.
구체적으로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증거 등을 충분히 확보해두신다면 이후 직장내괴롭힘과 관련한 조사에서 괴롭힘 인정에 보다 도움일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예를 들어 사장이 업무와는 상관없이 자기 집에 가서 어떤 것을 가지고 오라고 이런 식으로 지시를 하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매뉴얼(안내서)에는 '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
반복적으로 지시하는 것'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반복적/계속적으로 사적 심부름을 시키는 행위 자체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