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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갑열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전문가입니다.

류갑열 전문가
국민노무법인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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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출근중 회사 계단에서 넘어져서 다쳤는데 이런경우는 어쩌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출퇴근경로로 출퇴근을 하다가 4일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부상이 발생하였다면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병원 원무과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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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8월 21일 퇴사의사를 밝혔는대 근로기준법 26조를 빌미로 퇴사를 1달후 시켜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다만,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단, 해당 직무에 대체자가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우며, 또한 사용자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그러므로 사표를 제출하고 수리여부와는 관계없이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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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차별대우, 계약조건보다 낮아진 근무조건으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취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질의내용으로 추정 시 해당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아래의 사항이 적용될 수도 있으니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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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무기간이 5일정도 된 사람도 근로계약서와 사직서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원칙은 입사 첫날 출근하자마자 바로 작성 후 교부해야 합니다.지금이라도 작성 후 근로자 서명을 받을 수 있다면 하는것이 좋습니다.사직서의 경우 원칙적으로 받아야 하나, 근로자가 이를 굳이 작성하지 않으려 한다면 사직의 의사를 문자나 카톡등으로 받아두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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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퇴직을 할 때 얼마 전에 얘기를 해야 하죠?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다만,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단, 해당 직무에 대체자가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우며, 또한 사용자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하루전에 얘기하여도 크게 불이익이 생길일은 없습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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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가 어려워서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단순히 회사가 어렵단 사유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은 아닙니다.자발적 퇴사 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에 적합한 사유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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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 얼마를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그러므로 11시간 중 연장근로가 아닌 시간은 8시간씩 이며16시간분에 대하여 지급하면 됩니다.통상근로자가 주5일 근로 기준으로 계산하면11,000원 기준 주휴수당은 35,200원이며 6주분은 211,200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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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직장과의 거리)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별도로 변동없이 처음부터 먼 거리로 출퇴근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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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 계약서를 쓰다 안 쓰다 회사 맘대로 해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17조에 의한 중요 근로조건이 변동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서는 재작성 할 필요는 없으며자동으로 연장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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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 급여받는 정규직이나 계약직이 아닌 , 총 수업료의 60%를 받는 학원강사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수업료의 60%를 지급받는 형태로 계약하였다면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판단됩니다.그러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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