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겸업금지조항이 있는 회사에서 택배아르바이트를 하면?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판례에 의하면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전면적으로 겸업금지를 시킬 수 없습니다.그러나 겸업으로 인해 문제가 생길 경우 징계는 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중략)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근로기준팀-5759,200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