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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재규어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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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아직 다 못받은 상황에서 고용보험상실신고

사직을 한지 얼마 안되서 임금을 아직 다 못받았는데요.

고용보험상실신고랑 이직확인서,

빨리 처리해도 상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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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있다고 해도 사대보험 상실과 이직확인서는 처리해도 됩니다. 1년이내 체불이 2개월이상 발생하여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다 못받은 상태에서도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이 가능하며, 미지급된 임금은 소송 내지 진정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이직한 때는 임금체불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퇴사처리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건과 관련하여서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문제와 고용보험 상실신고, 이직확인서는 전혀 다른 상관없는 사안이므로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회사에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작성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체불된 임금은 노동청에 신고하셔서 받으실 수 있고 고용보함상실신고, 이직확인서 처리랑 무관합니다. 빠르게 처리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미지급과 고용보험 처리는 별개입니다.

      고용보험상실과 이직확인서 처리 후에도 임금이 계속하여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바로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처리하고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만 지급한다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36조에 의하여 남은금품 청산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산하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은 퇴직 후 다음날 바로 신청해도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임금 지급과 무관합니다.

      실업급여 신청하실거라면, 빨리 처리해주면 좋은 일입니다.

      임금은 퇴사일로 14일 이내 지급하라고 요구하세요.

      위반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