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아직 다 못받은 상황에서 고용보험상실신고
사직을 한지 얼마 안되서 임금을 아직 다 못받았는데요.
고용보험상실신고랑 이직확인서,
빨리 처리해도 상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있다고 해도 사대보험 상실과 이직확인서는 처리해도 됩니다. 1년이내 체불이 2개월이상 발생하여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다 못받은 상태에서도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이 가능하며, 미지급된 임금은 소송 내지 진정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이직한 때는 임금체불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퇴사처리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건과 관련하여서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문제와 고용보험 상실신고, 이직확인서는 전혀 다른 상관없는 사안이므로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회사에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작성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체불된 임금은 노동청에 신고하셔서 받으실 수 있고 고용보함상실신고, 이직확인서 처리랑 무관합니다. 빠르게 처리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미지급과 고용보험 처리는 별개입니다.
고용보험상실과 이직확인서 처리 후에도 임금이 계속하여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바로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처리하고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만 지급한다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36조에 의하여 남은금품 청산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산하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은 퇴직 후 다음날 바로 신청해도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임금 지급과 무관합니다.
실업급여 신청하실거라면, 빨리 처리해주면 좋은 일입니다.
임금은 퇴사일로 14일 이내 지급하라고 요구하세요.
위반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