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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갑열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전문가입니다.

류갑열 전문가
국민노무법인
Q.  근무표 보시고 5인미만 사업장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원칙은 1개월간 사용한 총 인원합계를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다만 예외규정으로, 사업장 총 가동일수 중 1/2기간이 5인 이상인 경우 5인 이상입니다.시설장이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가 맞다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됩니다.
Q.  4대 보험이 적용되는 2개의 사업장에서 근무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중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주 15시간 이상 근로한다면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중복가입이 의무이며고용보험은 월보수가 높은곳에 우선적으로 취득됩니다.
Q.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이 다르고 또한 지급된 임금도 다르다면?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주 4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최저임금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기본급이 150만원이며 기타 식대 등 비과세급여가 없고 연장근로수당만 있다면최저임금 위반일 수 있습니다.포괄근로계약을 하여 고정연장수당을 포함한 것은 법위반은 아닙니다.
Q.  실업급여신청하면 되는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으며, 원칙적으로는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위 조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였으며, 권고사직처리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미성년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노동법적으로 무엇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만 18세 이상자는 성년과 동일하므로 사업장에서 만 18세(‘21년 기준 2003년생 생일 이후) 이상인 자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고용 가능합니다.미성년자(18세 미만) 채용 시 필요서류- 원칙적으로 만 15세 미만 청소년은 채용이 불가합니다. 단,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받고,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받으면 고용이 가능 합니다.단, 15세 이상이어도 중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나이 / 필요서류만 13~14세 / 학교장 동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 + “취직인허층”만 15~17세 / 가족관계증명서, 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단, 중학생인 경우 + “취직인허증”)미성년자(18세 미만) 고용금지 업소?-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무도장업, 숙박업, 이용업, 호프집, 소주방(주로 주류의 조리․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만화대여업, PC방 미성년자의 법정 근로시간은?- 18세 이상 일반 근로자는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이고 협의 시 12시간 이내로 연장근로가 가능하지만 미성년자(18세 미만)의 법정 근로시간은 1주 35시간이며 협의 시 1주 5시간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464748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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