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후덕한할미새267
후덕한할미새267

차별대우, 계약조건보다 낮아진 근무조건으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취득 가능한가요?

같은 회사 다른지점들보다 근무시간이 2시간 많은데도 불구하고 동일임금을 받고 있으며 처음 입사당시보다 매출은 늘었지만 노동인원은 줄었습니다. 이에 충원요청도 하였지만 4개월 넘게 충원되지 않고 있으며 그로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취득이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질의내용으로 추정 시 해당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아래의 사항이 적용될 수도 있으니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도저히 계속근무할 수 없을 정도라고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강도의 증가나 스트레스는 실업급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지점보다 근로시간이 길지만 급여가 같다는 것도 실업급여 사유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삭감,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한 소득의 감소 등 명확한 근로조건의 저하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인원축소를 포함하여 다른 사유가 추가되어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조건이 저하되어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 저하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등에 대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 근로시간이 20%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원래부터 다른 지점보다 임금이 적었다면 대상이 되지 않고, 함께 일하는 직원이 줄어 업무량이 늘어 근로시간이 늘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 증명되기 어려운 과로등은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타 회사와 근로조건이 다르더라도 최저임금 위반 등 노동법 위반사실이 없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인원충원이 되지 않아 업무가 과중하다는 사정만으로도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려면 종전보다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되고 이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아야 하며,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 사유만으로는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노동인원이 줄어든 근무조건으로는 신청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래의 사유로 자진퇴사시 가능할 수도 있으니,

      먼저, 노동청에 신고하여 차별대우를 인정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