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 내에서 대표가 욕을 하는 것도 신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대표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먼저 직장내 괴롭힘 상담센터에 자세한 사항들을 말씀하시어 상담을 진행해보고,직장내 괴롭힘이 맞다고 판단되시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Q. 퇴사하기 몇일전 말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다만,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단, 해당 직무에 대체자가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우며, 또한 사용자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또한, 만약 회사에서 이 기간동안 결근으로 무급처리하면, 평균임금이 낮아지면서 결국 통상임금으로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 경우 퇴직금에서 조금 손해를 볼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