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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꽃게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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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정산시 금액이 맞지않는거같아요

급여가 세전500정도인데. 보통퇴직금은 1년에 1달치월급으료 계산하면된다던데 아닌가요 정산할려는데 금액이많이 차이남니다 왜그런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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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를 기준으로 세전퇴직금을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직전 3개월 임금 수준이 상이하여 예상 퇴직금보다 적거나 많은 퇴직금이 계산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전 3달의 임금을 평균하여 1달의 임금을 구합니다. 3달 동안 임금의 차이가 없었다면 세전 500 정도로 지급되나 차이가 있었다면 퇴직금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점을 확인하여 회사에 문의하시는게 좋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평균임금 30일치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인 경우에 1개월의 월급을 퇴직금이라 대략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나 근로계약서를 보아야 더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연장근로 등 수당에 따라 퇴직금액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금액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재직기간이 얼마나 됐는지 뭘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이 때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포함됩니다.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이라면 연간 임금총액의 1/12을 납입하기 때문이며

      퇴직금이라면, 직전 3개월간 평균임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1년 퇴직금은 한달치 월급수준 입니다.

      아래의 모의계산기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월급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전 3개월 전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근속연수당 30일분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좀 다를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대략적으로 한달의 급여로 퇴직금을 산정하실 수 있으나 퇴직 전 3개월간 결근이 있는 경우 줄어들 소지가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퇴직금영수증 요청하셔서 받아보시는것 추천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어느정도 퇴직금 지급받으셨는지 정확히 알지 못해 답변이 조금 어려운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정확히 금액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1년치 퇴직금이 한달 월급정도가 됩니다. 많이 차이가 나면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하여 퇴직금 산정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만 하면 질문자님의 퇴직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위와 같이 산정된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