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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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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개월 전 작성 됨
Q.
대통령선거날 근무 급여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이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입니다. 이에,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예컨대, 8시간 근로할 경우 8시간 x 통상시급 x 1.5입니다.감사합니다.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주휴수당과 쉬는시간 없는 알바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만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못하고 해고(퇴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안타깝게도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에 대하여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도 불가능합니다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무급휴가 사용시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토요일은 애초에 소정근로일(근로제공의무가 있는날)이 아니므로, 무급휴가를 사용함에 따라 해당 주의 주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되지 않으므로 질문자님의 말씀과 같이 무급휴가일과 주휴일(일요일)만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감사합니다.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근로계약서 작성시 수습기간 명시 예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예컨대, '3개월의 수습(시용)기간 적용에 동의하며 수습기간 종료 후 근태, 근무성적 등을 평가하여 본 채용 여부를 결정한다' 는 등으로 명시하시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실습, 수습 기간도 포함해서 실업급여 기준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므로 고용보험 등 4대보험에는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질문자님과 같이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권고사직'으로 이직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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