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퇴직금 산정시 일 평균급여 및 기간별일수 계산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이는 평균임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퇴직 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일급)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저는 23년부터 약 2년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퇴사 후 14일이내에도 잔여 임금 등을 사용자로부터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라며, 체불임금 확정 후에 간이대지급금으로 우선 체불임금 중 일부(임금 700만원, 퇴직금 700만원 총 상한액 1000만원)를 지급 받으시고 나머지 체불임금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월 임금400만원 미만이라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소송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을 통하여 그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퇴사일 관련 너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해당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고 계약 갱신에 관한 관행 등이 존재하는 등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형성된다면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근로 계약 만료는 그만 둔다고 하고 계약 수정 후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관계종료가 계약기간의 만료이며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퇴직금 계산시 월급 외 어떤 보너스가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또는 퇴직 전년도에 입사하여 그 당시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또한, 정기상여금을 지급 받았다면 연간 상여금의 3/12이 포함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101
102
103
104
105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