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계약 만료는 그만 둔다고 하고 계약 수정 후 인정되나요?
2딜 전부터 그만 둔다고 말하고 계약서를 그만둔다는 날짜로 다시 수정하고 작성하게되면 퇴사할 때 실업급여 신청하게 될 때 계약만료로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 의사표시를 한 후에 실업급여 수급 목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자발적으로 퇴사 의사를 먼저 밝힌 상태에서 퇴사일자를 계약서에 새로 명시하더라도 고용센터에서는 ‘계약기간 만료’가 아닌 ‘자진퇴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사용자 측에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흔적이나 계약 연장 거절의 사실이 있어야 하며, 단순히 계약서를 수정했다고 해서 계약만료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한 한 회사 측에서 '계약 연장 없이 종료한다'는 의사를 문서나 문자로 통보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면 근로계약의 기간 만료로 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것이므로 계약서를 정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이 경우 퇴사 후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계약기간만료로 신고한다면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관계종료가 계약기간의 만료이며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종전의 근로기간을 단축시킨 때는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