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어쩐지개성있는튤립
어쩐지개성있는튤립

근로 계약 만료는 그만 둔다고 하고 계약 수정 후 인정되나요?

2딜 전부터 그만 둔다고 말하고 계약서를 그만둔다는 날짜로 다시 수정하고 작성하게되면 퇴사할 때 실업급여 신청하게 될 때 계약만료로 인정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 의사표시를 한 후에 실업급여 수급 목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자발적으로 퇴사 의사를 먼저 밝힌 상태에서 퇴사일자를 계약서에 새로 명시하더라도 고용센터에서는 ‘계약기간 만료’가 아닌 ‘자진퇴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사용자 측에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흔적이나 계약 연장 거절의 사실이 있어야 하며, 단순히 계약서를 수정했다고 해서 계약만료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한 한 회사 측에서 '계약 연장 없이 종료한다'는 의사를 문서나 문자로 통보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면 근로계약의 기간 만료로 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것이므로 계약서를 정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이 경우 퇴사 후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계약기간만료로 신고한다면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관계종료가 계약기간의 만료이며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종전의 근로기간을 단축시킨 때는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