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 상 연봉 유출 금지조항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봉 비밀유지에 관하여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서약서 등을 통하여 이를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법적의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곧 바로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비밀유지사항(연봉)을 누설함에 따라 회사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회사의 신용, 명예 등이 훼손되었을 정도가 되어야만 징계, 손해배상 청구 등이 이어질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로 인한 손해액 등을 입증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Q. 유급병가는 연차출근일수 산정시 출근한것으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병가 사용 시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산정 등에 있어 출·결근 인정 여부 등의 문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이며, 그러한 정함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도의 내용, 도입 취지, 그간의 운영 현황, 당사자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결근 인정 문제 등에 대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 후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해야 할 것으로 (임금근로시간과-2972, 2021.12.27.) 보고 있습니다.이에, 유급으로 병가 등을 규정한 취지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 유급으로 처리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연차휴가 산정에 있어서 출근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