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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오릭스46
쌈박한오릭스46

퇴사자에게는 언제 퇴사 통보를 해줘야하나요??

수습기간 평가 점수 미만으로 퇴사를 이야기해야하는 상황인데요. 그럼 퇴사자에게는 언제 퇴사 통보를 해줘야하나요?? 수습기간 끝나기 전 5일전에 말해 줘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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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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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 3개월 미만자에게는 해고예고기간의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수습기간이 3개월인 근로자의 근로계약 해지 통보는 수습기간 종료 전 어느 날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해지의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구체적인 해지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입사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최소 30일 전 해고예고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당 지급이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반면, 3개월 이내 수습 중인 근로자라면 해고예고 없이 해고가 가능하지만, 해고사유와 시기 모두 정당하고 신중해야 합니다.

    또한 해고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제27조), 단순히 평가 점수가 낮다는 이유만으로는 해고 사유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수습종료가 해고로 볼 수 있다면 해고예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시용) 후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 예고 및 그 예외 규정이 적용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예고규정에 따라 예고든 해고예고수당 지급이든 하셔야겠습니다.

    다만 이는 본 채용 거부의 정당성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3개월 미만 근무하였다면 별도 예고 없이 가능하지만 3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30일전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로하였다면 1달 전에 통보를 해주셔야 겠습니다. 3개월 미만 근로한 자라면 특별한 법적 제한은 없으나, 앞의 경우에 준하여 마찬가지로 1달 전에 통보를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만료 통보는 해고로 볼 수 있으므로 근속한지 3개월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만료 이후 근로관계를 종료하더라도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는 30일 전에 해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나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근로관계의 종료는 30일 전에 하는 등 사전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재직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통상임금 30일분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 체결 후의 관계이므로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 해고통보를 하지않는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일시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통지를 해야하며, 또한 평가 점수 미달이라는 것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지표가 있어야 하고 평가도 형평성있게 이루어졌다는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수습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통보하고, 수습기간 만료시 퇴사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수습기간 평가를 하더라도 이는 해고로 볼 수 있으므로, 노무사와 상담하시고 퇴사처리하시기를 권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