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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빨간 날 아르바이트 시급이 궁금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자메서 평일 오후 6시~11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 주 근무일인 금요일이 현충일에 근무를 하게 된다면 시급이 똑같은가요? 아니면 1.5배가 적용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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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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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에 대해 유급휴일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가산적용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예: 현충일)에 대한 유급휴일 의무가 없기 때문에, 해당일 근무 시에도 시급은 1.5배로 자동 인상되지 않습니다.

    즉, 별도의 약정이나 취업규칙에 정함이 없는 한 통상시급 그대로 지급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회사 규정에 공휴일 근로 시 수당 지급 약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반적인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근로도 시급 그대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휴일,연장,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시급은 똑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은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충일 근로를 하더라도 일반 근로가

    되어 1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을 유급처리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현충일에 근무하더라도 1.5배의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평일과 마찬가지로 1배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현행법상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빨간날이라고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평일과 동일하게 시급 1배를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현충일 등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그날 근로는 통상근로로써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기에 5인 미만이라면 근로에 대한 임금 100%만 지급이 되면 족하고 가산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회사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기에 별도의 휴일근로가산수당 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아 공휴일에 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되지 않고 평소와 동일한 임금만 지급됩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