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상 연봉 유출 금지조항 지켜야하나요?
6월 10일 퇴사 예정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연봉은 다른 직원에게 공개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뭐 막 공개하고 뿌리고다닐거야는 아닙니다만은
퇴사 후 까지 지켜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연봉 유출 금지조항은 사내 질서 유지나 인사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통상 유효하다고 보지만,
퇴사 후까지도 이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충돌될 소지가 있어 효력이 제한적입니다.
다만, 연봉 유출로 인해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거나, 경쟁사에 민감한 정보로 활용된 경우는 예외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사 후 다른 직원과의 사적 대화 수준이라면 법적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려면 광범위한 공개는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약정한 내용이라면 당연히 지키는게 맞습니다. 위반시 회사규정 등에 따라 징계조치가
이루어질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영업 비밀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 퇴사 이후에 유출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봉을 직원 간에 공개하지 말도록 강제하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 부당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등에 연봉공개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실제로 연봉공개로 사업장에 구체적인 피해를 발생시켜야 징계가 정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실에 대한 제재를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통상적으로 재직중 근로자에 대한 것이고 퇴직 이후까지 제한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봉 비밀유지에 관하여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서약서 등을 통하여 이를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법적의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곧 바로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비밀유지사항(연봉)을 누설함에 따라 회사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회사의 신용, 명예 등이 훼손되었을 정도가 되어야만 징계, 손해배상 청구 등이 이어질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로 인한 손해액 등을 입증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