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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풍뎅이69
완벽한풍뎅이69

근로계약서 상 연봉 유출 금지조항 지켜야하나요?

6월 10일 퇴사 예정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연봉은 다른 직원에게 공개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뭐 막 공개하고 뿌리고다닐거야는 아닙니다만은

퇴사 후 까지 지켜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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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약정한 내용이라면 당연히 지키는게 맞습니다. 위반시 회사규정 등에 따라 징계조치가

    이루어질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영업 비밀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 퇴사 이후에 유출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봉을 직원 간에 공개하지 말도록 강제하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 부당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등에 연봉공개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실제로 연봉공개로 사업장에 구체적인 피해를 발생시켜야 징계가 정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실에 대한 제재를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통상적으로 재직중 근로자에 대한 것이고 퇴직 이후까지 제한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봉 비밀유지에 관하여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서약서 등을 통하여 이를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법적의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곧 바로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비밀유지사항(연봉)을 누설함에 따라 회사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회사의 신용, 명예 등이 훼손되었을 정도가 되어야만 징계, 손해배상 청구 등이 이어질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로 인한 손해액 등을 입증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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