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연금 산정 문의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 제1호에 따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한 사용자는 연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과 관계없이 임금에 해당됩니다.따라서, 법정수당 또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