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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Q.  퇴직연금 산정 문의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 제1호에 따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한 사용자는 연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과 관계없이 임금에 해당됩니다.따라서, 법정수당 또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Q.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려하는데 공제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도 임금이며 과세대상 급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를 지급하는 해당 월에 임금과 합산하여 소득세 등을 공제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Q.  같은 직원에게 연봉이나 월급 물어보는게 실례인 이유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급뿐만아니라 연봉 등은 개인의 성과나 업무 능력 등을 반영한 지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봉 등을 공유하는 것에 거부감을 갖는 사람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  퇴직 후 3년이 지난 이후에 경력증명서 발급 요청했는데 거부하면 이에 대해 이의제기할 수 있는 수단?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안타깝게도 법적으로는 퇴사 3년이 지난 근로자의 사용증명서 청구는 거부하여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기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협의하시어 그 발급을 요청하시고 발급 받으시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Q.  경력증명서는 퇴사 후 몇년까지 발급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사용증명서의 청구)에서는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퇴직 후 3년이 경과된 이후인 근로자가 경력증명서 등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여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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