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산정 문의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DC 퇴직연금 계산 중 법정수당도 포함해야할까요? (★23년 기준 법령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1월 급여 4,200,000 (기본급 : 2,000,000 / 식대 200,000 / 법정수당 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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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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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근로자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해야 하는 바, 기본급 외에 법정수당 또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연간 임금총액에 산입하여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 기여금은 1년 동안 지급한 임금 총액의 1/12를 납입하시면 됩니다. 기본급과 법정수당은 임금에 포함되고 식대의 경우 구체적인 지급 방식을 살펴봐야 하나 전잭원에게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비과세를 위한 식대라면 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 제1호에 따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한 사용자는 연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과 관계없이 임금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법정수당 또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