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에 따라 근로자의 날은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은 유급 + 휴일로 휴일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입사한지 1개월 되었는데 수습기간 당일퇴사문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 처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질문자님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란 매우 어렵기에 실제로 손해배상청구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투표권이 없는 외국인직원도 선거날 유급 적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이번 대통령 선거일은 임시공휴일이며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선거권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라도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야 하며, 이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이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만60세 넘어서도 국민연금 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의계속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60세에 도달하여 국민연금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하였으나,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업장 가입자로 납부를 희망하더라도 회사는 이를 부담할 의무가 없으므로 질문자님이 국민연금료 전액(월 보수액의 9%)을 납부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산재접수하고 나면 회사가 아는 시점?!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산재처리(요양급여신청 등)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하면 추후 사업장에 사업주 문답서 등을 발송하게 되므로 당일에 해당 사실을 알 수는 없습니다.또한, 산재로 승인된다면 연차휴가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이는 무효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106
107
108
109
110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