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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Q.  회사에서 반차 규칙을 바꿨는데 이따구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반일 사용 등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재량, 취업규칙 등에 반차 사용 등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허용한 반차 사용을 제한한다면 이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계약직 육아휴직급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근속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다면 육아휴직 또한 종료 되므로 육아휴직급여 등을 수급할 수는 없습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최대한 근로계약기간을 길게 연장하여 육아휴직 등을 최대한 사용하시고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이직하시어 실업급여까지 수급하시는 것이 가장 유리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Q.  1년근무후 퇴직시 연차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4.06.24.에 입사하였다면 25.06.24.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연차휴가 15일이 정상적으로 발생되고 그 이후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근무시작전 20분교육 근로시간적용?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 교육 또는 근로시간 종료 후나 휴일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등은 근로시간에 해당(근기 01254-14835,1988.9.29.)합니다. 그러나 직원들에게 교육이수의무가 없고, 사용자가 교육에 불참했음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는 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798,2013.1.25.)따라서, 해당 교육이 직무와 관련성이 있고 질문자님이 교육을 거부할 수 없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해당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금계산시 성과급도 퇴직금에포함해서 계산이 되어져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과 관계없이 임금에 해당됩니다.따라서, 성과급 등이 기업의 실적에 따라 그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에 관한 규정이 있고 정기적으로 매년 지급이 이루어졌다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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