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계산시 성과급도 퇴직금에포함해서 계산이 되어져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과 관계없이 임금에 해당됩니다.따라서, 성과급 등이 기업의 실적에 따라 그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에 관한 규정이 있고 정기적으로 매년 지급이 이루어졌다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