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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활기있는임금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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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작전 20분교육 근로시간적용?

8시부터 근무시간인데 20분전에 품질교육하는거는 근로시간 적용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매주월요일마다 교육을 실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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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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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해당 교육의 참석 여부가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업무와 필수적인 상관관계 하에서 사업주의 지시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품질교육이 의무적으로 강제되고,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아 이루어진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출근시간보다 20분 일찍 출근해 교육을 받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교육이 자율적으로 선택된 것이 아니라 매주 월요일마다 정기적으로 실시되며,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그 시간 역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의 근로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교육시간을 포함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 교육 또는 근로시간 종료 후나 휴일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등은 근로시간에 해당(근기 01254-14835,1988.9.29.)합니다. 그러나 직원들에게 교육이수의무가 없고, 사용자가 교육에 불참했음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는 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798,2013.1.25.)

    따라서, 해당 교육이 직무와 관련성이 있고 질문자님이 교육을 거부할 수 없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해당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무 시작 전에 교육을 하는 시간 역시 사용자의 지시에 의하여 비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업무 수행과 관련된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모아 임금이 지급되어야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교육이 사용자의 지시ㆍ명령하에 이루어지고 이를 거부할 시 일정제재를 가하고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교육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가 부족하여 답변은 제한되나, 해당 시간이 사용자의 지휘, 감독이 미치는 시간이고 미준수 할 때 불이익이 있는 등의 사정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이 발생되어야 적법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당교육이 참석이 필수이고, 출결확인이나 불참 시 불이익 등이 예정되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참석이 의무화된

    업무관련 교육시간의 경우, 근로시간으로 보고 해당 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