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근무후 퇴직시 연차수당 궁금합니다
작년 6월24일에 입사해서 다음달 7월 초에 퇴사하려는데 연차15일 받을수 있을까요? 26년12월까지 계약인데 몸이 안좋아 퇴사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1년간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라면 입사일로부터 만 1년이 되는 다음날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4.6.24에 입사하였다면 25.7월 퇴사할 경우에 연차수당 15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 60 조 연차 규정은 1년 이상 근로자에게 15개 이상의 연차를 부여하도록 했으나 이는 오5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작년 6월 24일 입사자라면 올해 6월 24일을 기준으로 1년이 지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5일의 연차가 새로 부여됩니다. 따라서 7월 초 퇴사 시점에는 15일이 부여된 상태이며,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퇴직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동안 개근하지 않은 경우 연차가 줄어들 수 있으니 출결 여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산 시점에는 1년 미만 시 발생한 월 1개의 연차도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4.06.24.에 입사하였다면 25.06.24.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연차휴가 15일이 정상적으로 발생되고 그 이후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1년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며, 1년이상 근로자에게는 전년도 출근율이 80%를 넘는다면 15개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며 1년이 지난 다음날에 15일 발생합니다.
이에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한다면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문의주신 일정대로라면 1년을 초과하였기에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 분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적법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2024년 6월 24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4년 6월 24일~2025년 6월 23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
2025년 6월 24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2025년 6월 24일에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는 전년도 근로의 대가이므로,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 7월에 중도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한 휴가 15일을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퇴사 전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에 대하여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1년간 출근율 80% 요건 충족을 전제로 연차유급휴가 15개가 발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1년을 넘겨서 근무한다면 2년차 초일에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그 후 미사용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2024.6.24.~2025.6.23.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5.6.24.에 발생한 15일의 유급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