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포괄임금제는 기본근로시간보다 더 일해도 고정급여로 받는게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 약정 연장근로 등에 대하여 월 급여에 포함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신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가산수당의 산정방식은 맞습니다.또한, 당직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근로기준법에서는 특정한 당직근무형태 및 당직수당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자유롭게 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당직을 하는 경우라도 본래의 당직이 아닌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노동 강도 또한 소정근로시간에 이루어지는 통상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은 경우에는 당직이 아닌 통상근로로 보아” 별도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 5. 28. 근로개선정책과 3090).
Q. 아르바이트 업장에서 고용주가 계약서 작성을 차일피일 미루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의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와는 별개로 근로계약서는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따라서, 이를 작성하여 교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보시고 지속적으로 이를 미작성 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