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포괄근무수당은 산정에 정해진 비율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은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 급여나 일당임금으로 지급하되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6958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유효한 포괄임금제는 정액수당에 법정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지급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근로시간에 따른 추가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시간의 산정이 가능하다면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을 반영하여 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