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발적 퇴사 후 재 취업 시 계약직 기간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 또는 ‘자의에 의한 사직원 제출’, ‘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공개경쟁 방식 등으로 신규채용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기존 근로자가 당연 선발되는 것이 아니라면 각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다만, 공개채용 등 계속근로기간 단절을 위한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기간제법」 상 2년 사용기간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전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임공백기간 중 구직활동을 하였거나 사용자가 다른 타 사업장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고용차별개선과-1250, 2017-05-22)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기존의 A회사와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되었고 B사업장에 근무하는 등의 사정이 있으므로 최대 2년까지는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Q. 5월 중순에 출산휴가간 직원분 급여계산을 어떻게 해드려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급여는 월 통상임금을 지급하나 210만원이 월 상한액에 해당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초 60일은 상기의 휴가급여를 초과하는 통상임금에 대하여 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므로,1) 출산휴가의 사용전까지의 임금 = 월임금 x (11일/31일) 2) 휴가급여 초과 통상임금 =통상임금(고정연장근로수당은 제외) x (20일/31일) - 출산휴가급여 20일분 1,400,000 원1) +2)에 해당하는 임금을 회사가 지급해야 합니다.
Q. 입사 1년 미만자가 무급연차로 4일정도 사용하였을때 연차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4년 7월 1일 입사자라고 가정한다면 24년 8월1일에 1일, 9월 1일에 1일.... 이렇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무급휴가를 사용한 달에는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에, 무급휴가 1일의 사용한 달에는 약 7.7시간 3일의 사용한 달에는 7.2시간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에, 질문자님이 해당 무급휴가일을 제외하고 모두 개근하였다면 시간으로 환산하였을 때 약 86.9시간의 연차휴가와 1년 동안 80%이상 출근으로 25년 7월1일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다만, 무급휴가를 사용하였음에도 월 임금을 온전하게 지급 받으셨다면 해당 무급휴가 사용일만큼의 임금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