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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Q.  회사에 퇴사 의사를 미리 안밝히고 바로 나가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의 통보기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사직예정일 3주전에 통보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주까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으며 사용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현실적으로 손해액의 입증은 매우 어려우므로 실제로 손해배상청구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사직통보기간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Q.  퇴사를 했는데 급여질문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직서 등에 마지막 근로예정일을 5월 23일로 명시하였고 실제로도 5월 23일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가 1일부터 23일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으며,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였다면 사직일 변경은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Q.  중도퇴사자 연차 사용 궁금합니다 ㅠㅠㅠ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24.12.0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25.11.30.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잔여 연차휴가 8일을 퇴사하기 전까지 휴가로 소진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현업근로자 공휴일 근무 시 초과근무로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1주의 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면 법 위반 소지가 없습니다. 이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0시간 근로(휴일근로 포함) 후 토요일에 8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실 근로시간은 1주 48시간이므로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주휴수당 및 월차 발생이 안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인한 휴업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이 아니므로 해당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출근(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연차휴가의 산정에 있어서 개근여부를 판단하는 소정근로일에는 제외 되므로 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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