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에 퇴사 의사를 미리 안밝히고 바로 나가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의 통보기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사직예정일 3주전에 통보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주까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으며 사용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현실적으로 손해액의 입증은 매우 어려우므로 실제로 손해배상청구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사직통보기간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