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인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무지에서의 연차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었다가 5인 이상이 된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1년 미만인 기간에는 제60조 제2항에 따른 휴가를 부여하고, 1년 이상이 되면 제60조제1항의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1279, 2019.9.17.).이에, 5인 이상이 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계속하여 1년간 5인 이상을 유지한 경우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5인 이상으로 1개월 개근한 달에 대하여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