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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Q.  1년근무 후 퇴사할 경우 연차갯수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2024-05-01 입사하였고 2025-05-15에 퇴사한다면, 2025-05-0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이므로 11일 + 15일의 연차휴가 중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Q.  권고사직관련 퇴직 위로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위로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임금총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퇴직위로금은 퇴직금과 별개로 지급하시면 될 것이므로 퇴사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금 기준은 일수로 따지나요 월수로 따지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2025년 6월 2일까지 365일을 근로 후 퇴사한다면 정상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Q.  1일 8시간 / 주 5일 근무하는 정규직 직장인입니다 퇴직금은 일단위 계산인가요 월단위 계산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4년 6월3일 입사라면 2025년 6월 2일까지 근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사정으로 인한 연월차소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의 서면 합의 등이 없었거나 해당 근로자들의 동의 등을 얻지 못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는 없으며 임금 100%를 지급 받으셨다 하더라도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이에,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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