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자의 날에 당직 근무 했을 때 수당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일·숙직(또는 당직) 근로라 함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근로기준법」에서는 특정한 당직근무형태 및 당직수당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라면 임금과 별도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230,2007-10-25)이에, 질문자님의 일·숙직을 하는 경우라도 본래의 일·숙직이 아닌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노동 강도 또한 소정근로시간에 이루어지는 통상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을 경우에는 일·숙직이 아닌 통상근로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당직으로 일반 업무와는 구분되는 업무라면 일반적인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어 별도의 가산수당 등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실업급여 신청 전에 2년 11개월 전, 이전 회사에서 6개월, 현재 직장 6개월 퇴사 비자발적,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는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