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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잠이없는무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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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근무 사용자의 반차,반반차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에 작년에는 하루 8시간 정상 근무를 했고, 올해부터 단축근무 08:00 ~ 15:00(6시간 근무)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의 반차나 반반차를 사용 했을 때 기준이 궁금합니다.

올해 사용하는 연차 등은 작년에 출근(정상근무)한 것에 대해 연차가 발생됐다고 생각해서

반차나 반반차를 사용했을 경우 6시간 근무에 비례하여 3시간(반차), 1.5시간(반반차)가 아닌

4시간(반차) 2시간(반반차)가 적용된다고 생각하는데 맞나요?

아니면 작년 근무에 대해 발생한 연차를 단축근무 사용 시점에 맞춰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반차,반반차 시간을 적용하는게 맞을까요?

현재 회사 내부 규정에 단축근로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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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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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의 시간단위 사용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으니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반차를 3시간으로 하든 4시간으로 하든 전체 연차 시간에서 차감하면 되는 것이고, 전체 연차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이 단축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부여하시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전년도의 근로(출근)에 대하여 발생한 연차휴가를 시간으로 환산하시어 현재 단시간 근로(6시간)에 1일의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6시간을 차감하고 반일의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3시간을 차감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작년에는 1일 8시간씩 근무하였고, 올해부터 1일 6시간씩 단축근로를 하기로 정한 경우,

    연차 유급휴가는 작년 정상근로(1일 8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하므로, 해당 근로자가 올해 연차 유급휴가를 하루 사용할 때에는 6시간만큼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반차와 반반차는 문언상 1일 소정근로시간의 1/2 또는 1/4를 근무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단축근로자가 반차, 반반차를 사용하는 경우, 전체 연차 유급휴가 사용가능 시간은 "전년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예: 15일x8시간=120시간)" 하고, 반차 사용 시 3시간, 반반차 사용 시 1.5시간을 차감하는 방법을 활용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발생한 연차를 반차나 반반차의 형태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정했다면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시간으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