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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Q.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퇴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18개월 이내에 있는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합산하여 180일이 넘고 최종 이직사유가 대표적으로 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 등 비자발적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연차수당 및 휴일수당 미지급으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자발적인 퇴사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란 1)이직일 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 받지 못한 경우, 2) 전액체불 후 이직일 전에 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되어 받은 경우, 3)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의 기간 동안 어느 개월을 합하여 2개월 전액을 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받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Q.  주 6일근무 1주소정근로시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이고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하므로,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은 (36시간x4주)/(통상근로자 4주 동안 소정근로일 20일)=7.2시간에 해당되며 이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인형탈 알바 중 입니다. 이거 고용노동법 위반일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애초에 근로하기로 정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출근)한다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주 평균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휴일을 부여 받지 않은 점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5인 미만 기업이지만 회사 내규로 유급 연차를 줄 경우 임의로 연차 사용 규칙을 바꿔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정한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적용되지 않기에 법정휴가로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사용자의 재량 등으로 약정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나 이는 연차휴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용에 대한 제한 등을 규정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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