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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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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전 작성 됨
Q.
1년전에일한노임받을수있는방법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을 구비하시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2개월 전 작성 됨
Q.
4.5일제 시행하는 날 휴가 쓸 때 연차?반차?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이라면 1일의 연차휴가는 8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의 반일 사용 등을 사용자가 승인한다면 4시간의 연차휴가(반차)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타당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2개월 전 작성 됨
Q.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다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무직근무 또는 현장근무등 사고가 나면 산재신청 절차과 보상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 등이 발생하였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 등을 제출하시고 추후 산재로 승인된다면 직종과 관계없이 병원비 등(요양급여),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등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2개월 전 작성 됨
Q.
무급휴직시(개인사정 휴직) 재직기간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계속근로기간이 함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마지막근로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 포함되므로 휴직기간도 이에 포함시켜야 합니다.다만, 근로자의 개인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에 대하여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퇴직연금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기로 규정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도 있습니다.(퇴직연금복지과 2020.3.18.)감사합니다.
2개월 전 작성 됨
Q.
52시간을 어기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1주의 최대 근로시간은 연장근로 등을 포함하여 52시간이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다만, 3개월 이내로 시정기한을 부여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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