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일제 시행하는 날 휴가 쓸 때 연차?반차?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4.5일제를 시행한다해서 격주 금요일마다 오전근무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휴가를 쓰면 반차를 쓰나요 연차를 쓰나요? 관련 법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 댄위로 연차휴가를 소진합니다. 따라서 금요일 휴가 사용 시 근무하는 시간만큼 휴가가 공제되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반차는 연차휴가의 한 유형입니다. 즉, 독립된 개념이 아니며 반일휴가를 의미한다고 보면 됩니다. 연차휴가는 1일 단위로 사용함이 원칙이되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다면 반차도 가능하므로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해당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격주 금요일 오전근무가 회사에서 정한 소정근로일이라면, 해당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그 시간에 상응하는 연차 시간을 차감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해당일 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반차로 처리하는 관행도 일부 사업장에서 존재하므로, 내부 취업규칙이나 연차 운영방식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규상(근로기준법 제60조 등), 연차는 1일 단위로 부여되며, 반차·시간차 사용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에 따른 운영 사항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제도나 취업규칙에 따라 반차 또는 연차 중 어떤 것으로 처리할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이라면 1일의 연차휴가는 8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의 반일 사용 등을 사용자가 승인한다면 4시간의 연차휴가(반차)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타당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5일에즐 시행하여 금요일에 오전근무를 하는 경우 오전 반차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법규가 따로 있는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반차를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관련 법규는 없다고 봐야겠죠
반차라는 제도가 법규에는 없고 사업현장에서 필요에 따라 생긴제도 입니다
또한 휴가는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소정근로를 면제해주는것이므로 4.5일로 금요일 4시간 근무라면 당연히 반차휴가만 써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