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을 어기면 어떻게되나요??
근로시간이 52시간이엿나 기억이잘안나는데 이거를 어기게되면 어떻게되는건가요?? 벌금이 엄청나게 쌔게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한 경우, 위반의 정도나 경위에 따라 벌금 등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52시간을 초과하면 사업주에게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 110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 시 사업주에게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1주의 최대 근로시간은 연장근로 등을 포함하여 52시간이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 이내로 시정기한을 부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게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바로 처벌하지는 않고 근로감독관이 조사 및 시정기간을 부여하곤 합니다
또한 52시간을 넘어서 근로를 제공한 것 자체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야합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원하더라도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위반으로서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 시 사업주에게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