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단기계약 반복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해고예고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 계약이 갱신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정당한 권리인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면 해고예고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즉, 일정한 요건 등이 충족된다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등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Q. 퇴사 일정 조율이 실패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월급제에 해당한다면 민법 제660조 제3항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에 따라당기 후의 일기가 경과될때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에, 임금산정기간이 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5월 8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5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이며, 6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후 1기 당기 후 1기를 경과한 7월1일에 사직서가 자동적으로 수리되고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다만,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은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무단퇴사 등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손해액의 특정 및 입증에 있어서 매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결과적으로 민법이 정하는 시점까지 재직 후 퇴사하는 방향과 즉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할 수 있으나 만약에 경우 손해배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양지하시면 될 것이며,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시점까지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기간을 포함하여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