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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Q.  사직서 제출 후 연차수당지급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의 경우 25년 3월5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평균임금산정(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임금총액에는 산입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Q.  단기계약 반복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해고예고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 계약이 갱신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정당한 권리인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면 해고예고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즉, 일정한 요건 등이 충족된다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등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Q.  퇴사 일정 조율이 실패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월급제에 해당한다면 민법 제660조 제3항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에 따라당기 후의 일기가 경과될때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에, 임금산정기간이 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5월 8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5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이며, 6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후 1기 당기 후 1기를 경과한 7월1일에 사직서가 자동적으로 수리되고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다만,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은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무단퇴사 등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손해액의 특정 및 입증에 있어서 매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결과적으로 민법이 정하는 시점까지 재직 후 퇴사하는 방향과 즉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할 수 있으나 만약에 경우 손해배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양지하시면 될 것이며,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시점까지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기간을 포함하여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도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실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그 발생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주휴수당 지급을 회피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사실과 다른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서와는 다르게 '스케쥴 근무' 등을 실시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함을 주장하여 보시고 사용자가 주휴수당의 지급을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판단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휴일근로 수당 1.5배 계산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휴일수당100%는 월급에 포함되므로 추가적으로 당일근로100% + 휴일가산 50%를 지급하시면 되므로 통상시급 x 8시간 1.5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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