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 수당 1.5배 계산방법 문의
근로자의 날 근무한 직원이 있어서
1.5배 가산해서 드려야하는상황입니다.
통상적인 월급은 그대로 나가고
휴일근로수당에 1.5배 추가하여 나가는게 맞나요?
Ex) 월 급여 식대 포함 300만원일경우
나가는 임금 : 300만원 + 1.5배금액: 약172,250원
• 통상시급: 14,354원
• 1.5배계산: 114,833원(14354원*8)
+57,416원(0.5배)
아니면 300만원에 0.5배 금액인 57,416원만 추가하는건지..?
ㅠㅠㅠ 휴일근로수당 가산은 어떻게 해야 맞는건가요?ㅠㅠ
월급제니까 0.5배만 휴일근로수당으로 포함하면 되나요?ㅠ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기존 임금에서 근로한 시간에 대한 1.5배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월급외에 추가로 1.5배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월급 300만원+172,25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휴일수당100%는 월급에 포함되므로 추가적으로 당일근로100% + 휴일가산 50%를 지급하시면 되므로 통상시급 x 8시간 1.5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이날 근무한 경우 원칙적으로 1일분의 임금은 통상임금으로 월급에 포함되고, 여기에 휴일근로수당 1.5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예시처럼 300만원은 그대로 지급하고, 별도로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172,250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월급여와 함께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즉, 14,345×8×1.5=172,140원을 추가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급 300만원은 그대로 지급하고 통상시급 x 1.5배로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 가산할 때의 기준은 50%X 통상시급입니다. 따라서 통상시급을 계산하여야 하며 통상시급은 300만원 월급 / 월 소정근로시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