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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 반복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곳은 5인 미만 사업장이고 2월 중순부터 근무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한 달 단위로 작성하여 총 4번 작성하였고 현재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작성되어있습니다.

퇴사가 잦은 서비스직이라 해당 직장의 관행으로 한 달 단위로 작성한다하셨습니다. 이에 일하는 동안 매번 자연스레 달이 바뀌면 새로 작성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주에 5월까지만 근무를 하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얼마전까지 몇 달 뒤 스케쥴을 이야기하시며 계속 계약을 연장할 의사를 보이셨는데 제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해고라고 느껴졌습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하였지만 단기계약으로 계속 진행하여 이러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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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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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거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있을 것입니다. 갱신기대권 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통해 판별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 매번 갱신하여 계속근로기간의 단절이 없이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라면

    해고예고규정이 적용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을 여러번 하였어도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라면 총 근무기간 기준 3개월 이상이라면

    30일전 예고없이 해고 당한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수 회에 걸쳐 매월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함으로써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계약을 갱신을 거부하려면 30일 전에 계약해지를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가 30일 미만으로 행해졌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갱신기대권을 주장하여 부당해고를 다투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갱신기대권 법리가 적용된다면 가능할 수 있으나 계약기간만료로 본다면 해고가 아니므로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지급 대상입니다

    이 조항은 기간제근로자나 5인미만 사업장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시 회사가 연장하지 않고 계약을 종료할 경우 해고가 아닌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도 계속 연장할 것이라고 약속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해고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다툴 수는 있으나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는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해고예고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 계약이 갱신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정당한 권리인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면 해고예고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즉, 일정한 요건 등이 충족된다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등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하더라도 계속해서 갱신 반복되어 온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어, 기간만료 시 연장거부를 해고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회통념상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어야 정당하고 또한 해고예고 30일전 통보를 하지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거부하면 갱신기대권 인정여부 관련해서 노동청에 진정하여 인정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