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떳떳한불곰25
떳떳한불곰25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도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에는 1주일에 14시간 30분을 일하는 것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근무는 매주 사장이 1주일 단위로 근무시간표를 만들어서 배포해 주는 식이었고 그 시간표대로 근무했습니다. 그 시간표대로 한다면 매주 20시간 이상 일했습니다.

사장이 만들어주는 스케줄대로 근무했는데 계약서에 14.5시간을 근무하기로 기재되었다고 해서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시간보다 실제로 더 많이 근무했다면,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하는데, 매주 20시간 이상 근무하셨다면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장이 작성한 스케줄표대로 근무했다는 점은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른 근로 제공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의 시간은 참고사항일 뿐, 실제 근로가 우선 적용됩니다. 스케줄표, 근무기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신 후 노동청에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매주 시간표를 작성하여 업무지시를 했다면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퉈볼만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지만

    위와 같이 근무스케쥴을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정하고 그러한 근로시간이 매주 20시간 근무한 기간이 상당기간 인정된다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주일 단위 근무시간표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이 유효합니다.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근무시간표에 따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실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그 발생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주휴수당 지급을 회피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사실과 다른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서와는 다르게 '스케쥴 근무' 등을 실시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함을 주장하여 보시고 사용자가 주휴수당의 지급을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판단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 즉,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지급을 회피하기 위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계약하고 실제로는 상시적으로 15시간 이상을 근로시간으로 정하여 운영되었다면 그에 따라 주휴수당, 퇴직금 등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계약서상으로만 15시간 미만 기재를 하였고 실제는 매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즉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발생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에 영향은 없으며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