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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수염고래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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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연차수당 및 휴일수당 미지급으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작년 7월 말에 입사하여 이번달 중순에 퇴사했습니다.

입사시 수습기간이 끝나고 4대보험 가입 원하면 언제든지 말하라고 해서 올해 2월에 가입해달라고 얘기했는데 절차가 복잡하여 어렵다고 한 뒤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등록해서 가입을 안해준 거더라구요.

여기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이번에 퇴사와 동시에 5인 이상 사업장인 것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연차수당, 휴일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사대보험 확인청구 신청도 했는데요, 이런 경우에 혹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고용센터에 전화하니 자진퇴사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하다고 안내받았으나 검색해보니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하던데 뭐가 맞을까요?

회사측에서 퇴사는 개인사유로 진행되었지만 이런 사실들을 입증하면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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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최종 이직사유가 자발적 이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최종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용자가 불법을 행하여 계속근무가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받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채용 시 근로조건보다 대우가 낮아진 경우 자발적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4대보험 가입을 하기로했는데 하지않은 경우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요건은 고용센터 담당자가 판단하기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사전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각종 수당 미지급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위반사항과 별개로 실업급여는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수급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직사유가 자발적인 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인 퇴사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란 1)이직일 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 받지 못한 경우, 2) 전액체불 후 이직일 전에 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되어 받은 경우, 3)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의 기간 동안 어느 개월을 합하여 2개월 전액을 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받은 경우가 해당됩니다.